연구대상자의 권리

임상연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스스로 참여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연구자로부터 임상연구에 대한 충분할 설명을 듣고 임상연구 관련 정보를 받아 임상연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외부의 강압적인 요소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임상연구 참여에 대하여 동의를 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임상연구 참여를 결정하기에 앞서 가족이나, 친구, 주치의 등과 충분히 상의할 수 있습니다.

임상연구 대상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임상연구 진행 중에도 대상자가 원할 경우 그 언제라도 임상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임상연구 대상자의 철회로 인해 연구가 중단되게 되더라도 대상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임상연구 참여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대상자는 특별히 보호될 권리가 있습니다.

임상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대상자가 참여하는 임상연구에 대해서는 임상연구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가 보다 엄격히 심사합니다. 그리고 연구 참여에 대한 본인의 승낙 외에 대리인의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대상자가 특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상연구 관련 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임상연구 참여 도중이나 임상연구 참여 종료 후에도 연구 관련 문의사항, 특히 대상자의 권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연구자, 임상연구보호센터,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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