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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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신청 절차 안내

작성일
2024-02-20
조회수
551

2023년 11월 28일자로 다음과 같이 진행 절차가 변경되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문서]

1)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 요양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필수 **

2) 제출논문 요약표[별지 제2호]

3) 약제정보

4) 약제의 유용성 및 비용 효과성 입증 자료와 근거 자료 등 일체 

(주장 내용은 근거자료를 첨부하며, 찬반논문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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