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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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구대상자의 동의취득 방법 변경 안내

작성일
2024-01-10
조회수
620
2023년 2월 1일부터 외국인 연구대상자의 동의취득 방법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변경 전] 외국인 연구대상자의 모국어 동의 설명문 필요
[변경 후] 외국인 대상자의 한국어 이해능력에 따라 한국어 동의 설명문 사용 가능


구분

동의서 서식 및 기타 서면 정보

참관인

비고

한국어 의사소통

불가능 외국인

대상자(또는 대리인)

모국어로 된 서식

필요 시한국어와 해당 외국어에 능통한 통역자 입회

제공 서식 일체 IRB 사전 승인 필요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 외국인

(읽기쓰기 불충분)

한국어 서식 사용 가능

 

참관인 필요,

연구와 무관한 사람이 동의 취득

전과정 입회

 

한국어 읽기쓰기

가능 외국인

한국어 서식 사용 가능

불필요

(필요 시입회)

대상자(대리인)의 한국어 구사 수준을 입증할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음

(근거문서에 반드시 기록)

 


※ 대상자(대리인)의 한국어 이해능력을 입증할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으므로 연구자는 해당 근거문서의 기록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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