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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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구대상자의 동의취득 방법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4-01-10
- 조회수
- 620
2023년 2월 1일부터 외국인 연구대상자의 동의취득 방법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변경 전] 외국인 연구대상자의 모국어 동의 설명문 필요
[변경 후] 외국인 대상자의 한국어 이해능력에 따라 한국어 동의 설명문 사용 가능
구분 | 동의서 서식 및 기타 서면 정보 | 참관인 | 비고 |
한국어 의사소통 불가능 외국인 | 대상자(또는 대리인)의 모국어로 된 서식 | 필요 시, 한국어와 해당 외국어에 능통한 통역자 입회 | 제공 서식 일체 IRB 사전 승인 필요 |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 외국인 (읽기, 쓰기 불충분) | 한국어 서식 사용 가능 | 참관인 필요, 연구와 무관한 사람이 동의 취득 전과정 입회 | |
한국어 읽기, 쓰기 가능 외국인 | 한국어 서식 사용 가능 | 불필요 (필요 시, 입회) | 대상자(대리인)의 한국어 구사 수준을 입증할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음 (근거문서에 반드시 기록) |
※ 대상자(대리인)의 한국어 이해능력을 입증할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으므로 연구자는 해당 근거문서의 기록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